이 사업은 지난해 5월 탄소배출권 약 39만 CO2톤을 확보한바 있는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이 UN에 등록되기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제적 기후변화대응단체(NGO)가 주관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아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외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50MW 매립가스 발전시설 가동일인 지난 2006년 9월 1일부터 CDM사업 등록일인 2007년 4월 29일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추진해 등록 및 검·인증을 완료한 후 2011년 5월 9일 배출권을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
환경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UN에서 관장하는 CDM사업과는 달리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의무감축 이행실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거래가격은 낮은 편이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국제단체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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