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임산부, 영·유아 등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특정식품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영양상담 교육 등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연천군에 거주하고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에 해당하는 가정의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등으로 빈혈, 저 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6월30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연천군보건의료원 영양상담실(☎839-4076, 4078)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결과를 토대로 ▲연령 및 생리학적 기준 ▲소득기준 ▲영양위험기준 ▲거주 여부 등을 만족하는 대상자 50명을 7월중 최종 선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보충식품을 해당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한편 식생활, 영양관리,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교육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의 영양부족현상을 개선하여 평생건강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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