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제조업체 에코솔루션은 3일 오후 5시께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종류의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10대 1 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자는 회사의 발행주식과 주주 보유 주식이 모두 줄어들어 대표적인 악재성 공시에 속한다. 실제 앞서 지난 4월 5일 오후 장 마감 이후 감자 결정 사실을 공시한 클라스타는 이튿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장 마감 이후 영업손실이나 유상증자 결정과 같은 악재를 밝힌 곳도 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3일 오후 5시께 지난 회계연도 적자전환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30분 뒤 엘앤씨피는 9억9000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증 결정을 밝혔다.
앞서 2006년 금감원은 늑장 공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공시서류 제출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앞당겼다. 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뤄지던 주말 공시를 폐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급적 장중 공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일정상 불가피하게 늦은 공시를 내기도 한다”며 “손실을 피하려면 오후 6시쯤까지 악재성 공시가 없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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