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좌익활동 옥살이‘ 김복재씨 40년만에 무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12 15: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고 무려 40년 간 억울한 옥고를 치른 고(故) 김복재씨(개명 후 김승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로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따라서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또는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57년 일본으로 밀항한 뒤 조총련 간부의 권유로 조총련 선전부에 가입해 교포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발전상을 허위선전하는 등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1971년 기소돼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받고 복역했다. 1980년 가석방됐으나 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김씨 유족은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작년 5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