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건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고속도로,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관내 고정검문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연수분기점, 공항고속도로 금산 IC 부근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했다.
과적 예방홍보는 과적의 불법성, 위험성 및 불필요한 도로정비로 인한 예산낭비,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배포했다.
또한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특별단속 7개반(고정반 2, 이동반 5)을 투입한 가운데 항만 등 과적근원지와 과적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지점, 교량 및 고가도로,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645대를 검차해 12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으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을 검토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에 대한 과적차량 근절 홍보와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과적의 폐해를 인식하여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