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및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용판매의 경우 정상(1개월 미만 연체)은 1.5%에서 1.1%로 낮아지고 요주의(1~3개월 미만 연체)는 15%에서 40%로 높아진다.
고정(3개월 이상 연체 중 회수 가능 금액)은 20%에서 60%로, 회수의문(3~6개월 미만 연체)은 60%에서 75%로 강화되고, 추정손실(6개월 이상 연체)은 10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카드대출은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로 신용판매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판매보다 카드대출 자산의 손실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자산 종류별로 충당금 적립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며 “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개선되고 카드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높아져 과도한 대출 확대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상반기 결산부터 은행을 포함한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