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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문제로 검찰고발시 코스피 상장사 임직원도 의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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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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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임직원이 회계처리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이나 통보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코스닥시장과 달리 임직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이나 통보 조치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됐다. 단 고발 대상이 상장법인일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달 20일부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임직원이라도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위반 건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고발이나 통보 조치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그간 상장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공시사항에서 누락됨에 따라 공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최대주주 및 경영진 등 임직원의 분식회계 관여 여부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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