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사원 작년 4~7월 실시한 ‘공공기관 공직자 등 비리점검’에서 서울지하철상가 임대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제5~8호선)의 임직원들이 친인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아 불법 재전매하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등의 비리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작년 10월 이들 기관 임직원 14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감사원은 “두 기관이 지하철 매장 입찰 및 계약이행 관리 업무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 두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정한 매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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