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차전용차로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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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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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소방안전본부가 소방차전용차로(Fire-Lane)를 4개 구간에서 8개 구간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본부는 이를 통해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과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의식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차전용차로는 '현장대응 5분 출동체계 확립 5개년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소방차 5분 출동율을 94%까지 끌어올려 신속한 현장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본부는 지난 4월부터 남동소방서~남동구청사거리, 부평소방서~부평역, 한국산단사거리~공단입구사거리,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 등 4곳에서 운영되던 것을 이달부터 신포사거리~동인천역사, 모래방죽사거리~봉수대길사거리, 계양소방서~까치말사거리, 강화대교~강화도 서문구간 등 8곳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차로제'는 주요 교통체증 지역과 도로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차가 출동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토록 하고,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2차로로 주행한다. 또한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주행,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로 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본부는 올 12월까지 시범운영과 결과분석을 통해 인천관내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증거확보로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차로제를 많은 시민들이 알고 대응한다면 보다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많은 생명과 재산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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