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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값 등록금' 재원 없다더니…3300억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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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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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자녀 교육비로 사용

(아주경제 김유경 이미호 이수경 기자) 살인적인 고가의 등록금 부담을 안고 고민하던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사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은 자녀 교육비로만 연간 34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삭감에 대한 대학생들의 절박한 요구가 공무원과 공직자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으로 보였을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45개 정부 부처와 291개 공직 유관기관의 복리후생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예산 및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지난해 총 337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산하 공기업, 입법·사법부 등 비중앙 행정부처를 더할 경우 교육비 지원규모는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민주당이 올해 반값 등록금 정책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 5000억원보다 1000억원 적은 규모다.

이 중 중앙정부와 공기업들이 임직원 대학교 등록금 지원에 사용한 자금은 2502억원. 상환의무가 없는 자금(무상공급)은 480억원(19.18%)에 달한다.

나머지 2022억원은 상환의무(유상공급)가 있지만 해당 기관들이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이자비용을 정부가 물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금리가 연 4.9%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자부담금은 연간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원부족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정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등록금 지원규모가 많은 것은 이들 기관의 고용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무원은 60세까지, 공기업은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기업체 종사자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가 9.8년(매출액 1000대 기업, 2009년 기준)에 불과해 사내 자녀등록금 지원제도가 '그림의 떡'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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