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NH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박모씨의 옵션거래가 지난 2월28일 위탁증거금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체결돼 이 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다음날 증거금 없이 체결된 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따른 반대매매로 투자금 660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의 투자손실을 봤다고 하소연했다.
금융감독원 규정상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하려면 계좌에 증거금이 있어야 한다. HTS도 증거금 없이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데도 옵션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박씨의 옵션거래가 이뤄질 때 HTS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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