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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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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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만 60세 이상 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이 안마와 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등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지체,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거나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노인이다.

서비스는 월 2회, 1회당 60분씩 제공되며, 월포인트로 6만원이 생성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은 5000원이다.

서비스는 시온안마원과 맑은손안마원 등 2곳에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면 건강보험증,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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