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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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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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삼부토건이 조만간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채권단 관계자는 23일 "7개 채권은행 중 대다수로부터 삼부토건에 대한 75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 동의서를 받았다"며 "나머지 채권은행도 곧 동의서를 보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24일쯤 삼부토건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무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삼부토건은 곧바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철회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은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지난 4월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두 달이 넘는 채권단과 협상 끝에 회생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또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인마을 사업의 파트너인 동양건설은 채권단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법정관리 신청 철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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