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총괄뉴스부)교통사고를 일으킨 빅뱅 대성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와 관련 사망자 현모 씨(30)의 시신 부검결과가 24일 오전 10시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공식 발표됐다.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해 "현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6%)으로 당일 오전 1시27분께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한 후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후 대성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시속 80㎞로 달리다가 도로 상에 쓰러진 현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대성이 운전한 아우디 승용차에 역과당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냈다.
하지만 CCTV확인결과가 부정확하고 목격자가 없으며 ‘사망시점’이 불분명함에 따라 검찰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g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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