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그간 4차례의 기술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캐나다 측과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은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허용 부위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키로 했다.
또한 ▲특정위험물질(SRM)인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ㆍ척주는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계적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도축한 소에서 각종 육류 부위를 발라낸 뒤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서 채에 압착해 생산한 고기이다.
선진 회수육은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모으거나 압력을 줘 생산한 고기이고 분쇄육은 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이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해 통보한 작업장 중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캐나다 내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고 위해가 없을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6월 28일부터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해 국회 심의를 마친 후 고시된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 우리 정부의 캐나다 현지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 승인이 이뤄지고,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동 시한 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캐나다의 제소로 그 간 진행돼 온 캐나다산 쇠고기 WTO 분쟁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의 관보게재를 통해 행정예고하면 즉시 캐나다 측에서 패널절차를 중지하도록 패널에 요청키로 했다.
WTO 패널절차는 12개월의 중지기간 중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경우 캐나다 측이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첫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돼 그해 5월 21일부로 캐나다산 쇠고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캐나다는 2009년 4월 9일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와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이를 WTO에 제소했다.
캐나다에선 지난 2월 18일 18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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