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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무산, 금융당국 개혁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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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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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한은법)을 '계속 검토'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금융체계 개편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9월 국회에서도 한은법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법으로 대변되는 금융당국의 개혁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법 9월 통과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한은법의 6월 통과가 무산될 경우 9월에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해왔다.

6월의 경우 한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반감도 놓은 편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였다.

평소 신중발언으로 이름높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작심한 듯 한은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낙관무드는 세를 더해갔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했던 한은법 개정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의 반발,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의 '밥그릇 싸움'에 밀려 좌초되는 상황을 맞았다.

실제로 법사위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 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대의 순풍을 탔던 6월 국회에서도 한은법 개정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 감독체계 개편도 불투명할듯

일단 한은법이 재차 표류하게 되면서 현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권한의 개혁 의지도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등 한은법 추진을 반대해왔던 금융당국은 한은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을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내놓았던 개혁TF팀 구성안과 내부적 각종 개선안 등이 검사, 감독권의 유일한 개혁방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단 진정세도 접어든 것도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당국의 개혁 의지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에서 조사권 부여에 관한 여부를 떠나 감독권에 대해 중앙은행과 통합감독기구 간 역할과 기능 등 큰 틀에서 논의가 선행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은법 표류의 당위를 설명했다.

무조건 중앙은행에서 미시적인 룰을 사용해 감독권을 갖겠다고 법을 개정한 이후 발생하는 기능 중복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시장에서부터 반대가 있었다”며 “한은에서 이 감독권을 따로 행사하겠다고 하면 피감기관으로서는 이중삼중의 자료 작성 등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의 금융안정을 위해 가지는 통화, 신용정책 등의 감독권한 외 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은 각 기관별 핵심 기능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은법 표류와 함께 금융당국의 통합적 검사, 감독권은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은행권의 최종대부자로서의 감독기능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은법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금융감독체계 개혁 후퇴" 비판

전문가들은 이미 한은법 개정 무산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은법은 금융당국 개혁후퇴에 상징적인 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금융당국 개혁에 대해 “한은법과 같은 개혁법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며해지면서 결국 현 금융감독 체계의 개혁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현 금융위는 MB정부의 인수위 시절 구성된 것으로 이번 한은법 유보에서 확인했듯이 이제 현 정권하에서 금융감독 체계의 개혁은 전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술과 한은의 거시경제 시각이 합쳐지면 더 나은 조사·감독 기능이 구현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9월 국회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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