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8일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당초 계약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 변경 당시에 규정대로 통지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은행측이 약관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카드가 상대적으로 연회비가 비싸고 은행이 홍보 과정에서 마일리지 혜택을 부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는 중요한 사항이며, 변경 당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국씨티은행이 김씨 등 소송에 참여한 원고 108명에게 기존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김씨 등은 연회비 2만원을 내고서 카드 사용액 1000원에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카드계약을 했는데 은행이 2007년 1500원당 2마일로 적립률을 변경하자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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