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6개월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이 가능한 단체 또는 기업이다.
신청은 구리시 산업경제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선정된 기관에는 최고 3300여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 구리시 산업경제과(☎031-550-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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