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직접 도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도 비공개 대화의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을 한 사람 뿐 아니라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도청한 사람도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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