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미산 학교 이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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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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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성미산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등 1000여명이 “홍익학원의 학교 이전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홍익학원이 마포구 성미산으로 부속 초등학교와 여중, 여고의 이전을 추진하자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해오다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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