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3월 말 현재 매입을 보장한 ABCP 발행액은 모두 6조5500억원을 상회했다.
ABCP는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부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부동산 관련 ABCP는 건물을 지을 땅이나 건설사 보증을 담보로 발행된다.
3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월 말까지 2010 회계연도(2010.4.1~2011.3.31)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6개 증권사 가운데 30.56%에 해당하는 11개사만 ABCP 매입약정 내역을 기재했다.
ABCP 매입 내역을 내놓은 11개 증권사도 기재방식이 각각 달랐다. 일부 회사는 세부 내역 없이 전체 매입액만 적었다.
미래에셋증권은 14개 기관으로부터 5401억원어치 ABCP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동부증권은 총액만 1655억원으로 기재했다.
사업보고서에 매입액을 담지 않았던 회사 가운데에는 개별적으로 언론에 알렸다가 보도 이후 뒤늦게 수치를 바로잡는 사례도 있었다.
ABCP 매입약정은 증권사 측에서 환매를 보장해 신용을 보강하는 것이다. 회계 장부에는 부외부채로 계상되는 우발채무다. 만기가 돌아온 ABCP를 재발행하면서 인수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증권사에서 되사야 한다.
증권가는 사업보고서나 분·반기보고서에 ABCP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F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인 만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질의를 해도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증권사별 약정액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F 대출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다른 금융사처럼 결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로도 ABCP 매입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건전경영팀 관계자는 "ABCP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만큼 제도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산보고서에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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