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임대점포의 임차인·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최소한의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의 처분 내용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돼 있는 것을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 대상 기관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검사검역본부, 시·군·구 및 한국소비자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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