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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스마트워크’시대 개막…민간에선 활기, 공공에선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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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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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법률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법제화해야”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임신 한 지 얼마되지 않은 직장인 A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휴식을 권고받았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집에서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사무실까지 장시간 출퇴근 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때 그가 선택한 것은 ‘스마트 워크’. 집 가까운 스마트워킹센터로 출근해 업무를 보며 보다 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었다.

국내 민간기업 중 가장 활발하게 스마트 워크를 도입하고 있는 KT 직원의 스마트워크 사례다.

현재 KT는 희망자에 한해 2만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워크를 실시하고 있다.

1달 5회까지 가능하고, 희망자는 집 근처 스마트워킹센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며 스마트워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오피스 가입자는 2009년 21만명에서 2010년 70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취업인구 중 3.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정부는 ‘스마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 조성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공무원의 30%를 스마트워크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구 증가가 가시화 됨에 따라 정부가 스마트워크 관련 법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인터넷법학회와 공동으로 ‘스마트워크 환경의 법·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스마트워크 관련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스마트워크는 정보기술(IT)와 관련되면서 노동법적 이슈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담아 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범 한국 TV홈쇼핑협회 박사는 “지난달 8일 입법발의된 ‘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안)’의 경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을 포함해 범부처가 협의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쏠려 아쉽다”고 말했다.

스마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부재도 문제시 되고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등 최첨단 IT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며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스마트 오피스·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은 서비스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서로 힘을 합쳐 더욱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워크
통신 인프라와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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