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부대업 등록 3년마다 갱신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12 08: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해운부대업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갱신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등록 3년이 지난 해운부대업체는 1년 이내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해운부대업계에는 전관예우 등을 노린 일회성 영업이 만연해 해운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해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해운부대업을 등록제로 바꾼 1999년 이래 해운부대업체가 난립해 1998년 344개였던 해운부대업체는 지난해 2661개로 8배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통계에는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업계의 자정능력 강화와 해운시장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