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가축전염병으로 국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축이나 사료ㆍ분뇨ㆍ동물약품ㆍ가축 등을 운반하는 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 이내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명령을 통해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초동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과 축산인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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