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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구제역 차량ㆍ축산인 이동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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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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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축산관련 차량이나 축산종사자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으로 국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축이나 사료ㆍ분뇨ㆍ동물약품ㆍ가축 등을 운반하는 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 이내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명령을 통해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초동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과 축산인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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