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말 ‘새만금영향해역 해저지형변화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이 보고서에는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가 완료된 지난 2006년 4월부터 방조제 축조에 따른 퇴적물 유입차단, 조류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변산해수욕장의 모래 높이가 연간 3cm씩 낮아지고 있으며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사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던 4월 초까지도 환경부장관에게 변산해수욕장의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지조치를 전혀 시행치 않았다.
감사원은 공사가 사후조치를 소홀히하면서 관련 민원을 유발했다고 지적한 뒤, 관련법에 따라 양빈사업(모래를 인공적으로 해안에 공급 자연상태와 유사하도록 만드는 공법)을 실시하고 앞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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