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 시범운영 업체는 시설, 진열 및 판매기준 등 우수판매점 기준(안)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시범업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진열대 또는 판매대를 보유한 판매장을 갖추고, 최근 2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 등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우수판매점은 판매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고객에게 의약품과 혼동하기 쉬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품의 기능성 및 적정 섭취량 등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 교환, 환불, 보상처리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및 보상 기준을 별도로 마련 제공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시범매장에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진열, 판매과정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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