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 증진 및 인식을 확산시키고 현지 심판을 통한 해당 사업자의 참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방순회심판에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등록한 상태로 사업을 영위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사건과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건 등 총 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순회심판은 소회의 형태로 진행된다”며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거래사건의 심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순회심판은 지난 1998년 개최를 시작으로 1년에 1회 내지 4회 정도 지역(광주, 부산, 대전, 대구)에서 개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