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통해 3~5개월 만기의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 수입대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면 수출업체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 대금을 청구하고 어음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수출업체가 결제한다.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료 성격의 신용장 개설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일부 은행이 수출업체가 어음을 근거로 돈을 받고 나서도 수입업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
금감원은 19개 은행이 부당하게 부과한 수수료 규모가 지난 1~5월에만 6조5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음 인수 및 할인 이후 받은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수입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수수료와 할인율 등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항목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