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업희망자를 위한 계약체결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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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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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창업희망자를 위한 계약체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창업희망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여력 등 자가진단과 함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발생 시 계약체결을 보류하는 한편 가맹본부와의 구두약속은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박에도 창업희망자는 계약체결 후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업희망자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공정위 홈페이지나 ‘안내서’를 반드시 참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내서는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라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가맹사업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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