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농업진흥지역과 도로·철도·하천·건축물·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 증설은 아예 불가능한 공장을 위한 것이다.
지경부는 농업진흥지역의 무분별한 축소를 막기 위해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설 가능 규모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 안에 설치한 공장의 증설은 시설 자동화 및 공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3000㎡ 이내로,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만2000㎡ 이내로 허용된다’는 기특법 특례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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