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 이상을 정부출연금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해 FTA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피해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금 규모는 5년간 총 7410억원(연 평균 1482억원).
또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적용되는 '심각한 피해기간'의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규모도 25%에서 5%로 대폭 완화했다.
송 의원은 "FTA는 협정당사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혜분야와 피해분야 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FTA 체결 때마다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논쟁을 벌이는 대신 기금을 신설해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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