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 해도 식당주인에게는 안전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14일 박모(29.여)씨와 그 부모가 식당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씨는 박씨 등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식점 경영자는 음식점 홀 내에 안전설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난로를 설치하거나 직접 피부에 닿아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물을 고객이 접근 가능한 상태에 놓아둬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거나 안전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영세 식당에서는 좁은 공간에 여러 물품을 배치해 놓는 경우가 많고, 고급음식점과 같은 수준으로 신발을 정리해주거나 손님의 이동상황을 관찰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고의 직접 원인이 박씨가 난로 위 들통을 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권씨의 책임은 1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치료비와 화상 흔적이 남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 입원치료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을 고려해 권씨의 배상액을 1100만원으로 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권씨의 음식점 방에서 식사하다 화장실을 가려고 신발을 신고 일어서던 중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난로 위 들통을 팔로 쳤고, 들통에 담긴 끓는 물이 쏟아져 다리와 몸에 3도 화상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박씨는 권씨가 난로에 대한 안전설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손님이 벗어놓은 신발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신발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며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 등 모두 2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