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과 국외 발생소득 정보교환자료를 비교·분석한 후 해외이자와 배당소득 탈루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을 경우 계좌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독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현재까지 파악한 신고 계좌 수는 전체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세청은 지난달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 상당액이 국내에서 빼돌린 비자금 등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모두 집계한 후 조사를 통해 소명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현행 미신고액의 5%)를 법정 최고 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탈세 가능성이 짙은 유흥업소와 성형외과, 고리사채업자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모두 집계되는대로 집중조사를 통해 최대한 미신고 계좌를 색출해 낼 것“이며 ”현금수입업종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신종탈세 유형인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 47명을 조사해 총 488억원을 추징하는 등 탈세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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