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브로커에게 금품 받은 금융사 전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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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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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배 중인 금융 브로커 이철수(52)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금융사 전직 임원 윤모(56)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모 캐피털 회사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기업 사냥꾼인 이모(52)씨로부터 코스닥 업체인 씨모텍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테니 이를 윤씨 회사에서 인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제이콤 인수 자금 200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T업체인 씨모텍 자회사인 제이콤은 지난 4월 예금 부족으로 25억3000만원 규모의 당좌수표 부도가 발생해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씨모텍 또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이씨는 보해 저축은행과 삼화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저축은행 감사 무마 로비 등을 벌인 혐의로 수배 중이다.
 
 윤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으며 한나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검찰은 윤씨가 10여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내며 정ㆍ관계에 상당한 인맥을 쌓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보해 저축은행 감사 무마를 위해 정ㆍ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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