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 기준 개선…빚 잘갚으면 한도 상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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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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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서민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의 대출 심사기준이 유연해진다.
 
자영업자는 보다 간편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금리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가 상향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햇살론 대출금액이나 보증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연 10~13%의 금리로 긴급생계자금과 창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햇살론 심사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다 보니 소득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은 자영업자는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
 
실제로 지난해 7월 도입된 햇살론은 약 11개월 동안 1조6000억원이 대출돼 연간 대출목표 2조원에는 다소 못 미쳤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의 대환(빚을 갚기 위한 대출)을 목적으로 한 햇살론은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주일 넘게 걸리던 심사기간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7등급 이하 서민에 최고 연 4.5% 금리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은 전국 2047개 지점이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된다.
 
또 세탁업중앙회, 미용사협회, 한국화원협회 등 17개 자영업단체와 300여개 상인회의 도움을 받아 지원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사업엔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들이 대출 적격자를 추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미소금융 대출을 받고도 사업이 좀처럼 잘 풀리지 않으면 업종 전문가 등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성공 노하우 전수단' 이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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