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에서 서씨가 KTIC와의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은 수긍이 가지만, 그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씨는 경영상 필요와 관계없이 자신을 위해 문모씨에게서 자금을 제공받고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 자체는 주가조작을 위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8~2010년 외국 자본을 가장한 사채업자와 직원, 작전세력 등을 동원해 계열사인 KTIC글로벌의 주가를 조작, 3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313억원을 횡령한데다 해외펀드에 542억원의 채무를 보증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배임 이득액이 1100억원에 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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