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따르면 창투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1천만원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도 참여가 제한된다. 대주주가 이 같은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취득주식을 처분토록 시정조치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업무정지와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
또 대주주는 미공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통상적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의 거래를 요구하는 등 회사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불건전 업체를 신속히 걸러내기 위해 창투사의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 △행정처분 미이행 △창투사의 검사업무 방해·기피 등이 발생하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관리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벤처캐피털협회를 중심으로 창투사 준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약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J창투사의 대주주를 기소하고 투자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B창투사 대주주를 구속하는 등 창투사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했다.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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