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창투사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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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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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투자회사에서 부정거래나 횡령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창투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중기청은 창투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14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창투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1천만원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도 참여가 제한된다. 대주주가 이 같은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취득주식을 처분토록 시정조치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업무정지와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

또 대주주는 미공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통상적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의 거래를 요구하는 등 회사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불건전 업체를 신속히 걸러내기 위해 창투사의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 △행정처분 미이행 △창투사의 검사업무 방해·기피 등이 발생하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관리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벤처캐피털협회를 중심으로 창투사 준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약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J창투사의 대주주를 기소하고 투자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B창투사 대주주를 구속하는 등 창투사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했다.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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