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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우리금융 최적 민영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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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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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이수경 기자)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제안서 마감이 다음달 17일로 다가옴에 따라 매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은 보고펀드, MBK파트너스컨소시엄, 티스톤파트너스 등 모두 사모펀드(PEF)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3개 사모펀드 주도의 컨소시엄이 과연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정부에 입맛을 맞춰주고 인수에 성공할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주 방식의 우리금융 매각방안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우리금융 매각 방안을 놓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주경게는 17일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금융전문가 4인과 서면 및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금융 매각 방향과 전망을 들어봤다.

-우리금융 매각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원칙은.

△이건호 교수= 첫째는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다. 둘째는 우리금융의 장기적 경영안정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공적자금의 회수에 있어 극대화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며 투입된 공적자금만 회수 가능한 가격이면 빠른 매각에 무게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속성을 추구하느라 아무나 우리금융의 경영 지배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때문에 우리금융의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는 지배주주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여타 국내 금융지주사처럼 소유권 분산 하에 발전이 가능하도록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 분할매각이 바람직할 수 있다.

△박덕배 연구위원= 금융산업 발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전성인 교수=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자법과 예보법이 규정한 '최소비용의 원칙'이 준수되야 한다. 따라서 매각이익 극대화를 포기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무원과 공자위의 행위는 위법이다.

△이창선 연구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민영화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기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민영화가 되어야 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집착하다 보면 민영화 방식에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의 우리금융 인수 추진에 대한 의견은.

△이 교수=장기적 발전 도모보다 재매각 가격의 극대화를 위한 단기적 기업이익 극대화에 주력할 개연성이 너무 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조기 재매각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의 재무적 투자자 구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사모펀드 GP의 출구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장기적 안정경영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매각 제한조건 등을 계약상에 명시할 필요하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속성상 이러한 전제를 모두 충족시키는 인수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 사모펀드의 우리금융 인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금융 경쟁력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에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라는 면에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또 다른 한국판 론스타를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 교수=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을 영원히 경영할 의도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 부실기업을 일시적으로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후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것을 수익모델로 하는 주체다.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부실을 치유하고 이미 제3자 매각단계에 도달해 있는 매물이며 따라서 이를 다시 사모펀드에 인수시킬 이유가 없다. 특히 사모펀드가 부실 기업의 정상화 이외에 금융기관을 본래적으로 더 잘 경영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위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 경영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투자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 기업이지만 공익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 사모펀드에 소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사모펀드가 경쟁력을 높여 새 주인을 찾아준다고 해도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공익적 성격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입찰이 유효하다고 보는가.

△이 교수=입찰 유효여부 판단은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무리해서 사모펀드에게라도 매각하겠다면 이번 입찰에서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장기적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지배주주를 찾겠다면 이번 입찰은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 매각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아마도 다시 유찰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과제 자체가 다음 정권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전 교수= 이번 입찰은 어차피 안될 것으로 본다. 단순히 금융위와 공자위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 위원= 사모펀드 위주의 입찰 참여로 인해 최종 우리매각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인수 무산시 우리금융 자체 민영화 추진 전망은.

△이 교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그리고 경영권 매각을 그 수단으로 고집하는 한 사모펀드 이외에 민영화가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 매각 또한 전망이 밝지 않다. 때문에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할 길을 열어 놓든지 향후 헐값매각 논란의 여지를 감수하고라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이 확립되지 않는 한 우리금융의 장기적 경영안정을 추구할 지배주주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 우리금융의 자체 민영화는 국민주 방식에 의해 민영화 추진인데 이 또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전 교수=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삼성의 주거래은행이기 때문에 당국이 삼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서 매각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팔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위원= 우리 금융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자체 민영화 추진일 수밖에 없다. 자체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정부의 동의나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은.

△이 교수= 민영화가 최우선과제라고 전제한다면 경영권 매각을 포기하고 분할매각을 통해 정부지분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지주사가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후 다시 경영권 매각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매각가격의 적정성 및 특정 금융회사 혹은 개인에 대한 특혜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박 위원=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국유화 은행인 토종은행으로 유지하거나 산업자본에서 결별하고 경영경험이 있는 금융자본에 의해 토종은행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 교수= 산하의 다른 자회사 분리 매각해 덩치 줄인 후 지주를 해체하고 우리은행은 별도 매각해야 한다.

△이 위원= 국민주방식, 블록세일 등 지분의 분할 매각 또는 자회사의 분리 매각과 같은 방식을 포함해 여러 방식의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문제점은.

△이 교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경영권 매각이라는 전제가 문제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 때문에 매각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떤 가격에 매각하더라도 매각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헐값매각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매각’ 또한 국내 금융지주사가 인수주체로 나설 수 없는 법적 여건 하에서 현실적으로 민영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박 위원= 공적자금 조기 회수 노력이 재고되야 할 것으로 본다.

△전 교수= 민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듯 하다.

△이 위원= 대규모 금융그룹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려 하다 보니 적절한 주인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다른 금융지주사와 합병은 메가뱅크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여타 방식의 민영화는 매각가격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공자위의 고민이 있었다고 본다.

-우리금융 매각 관련 금융당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교수=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 시중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로서 명확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우리금융에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은 ‘좋은 주인’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주인(사모펀드 혹은 외국 금융회사)'을 맞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지주사의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여건을 먼저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권 매각을 포기하는 것이 신속한 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박 위원= 가장 최선의 목표는 금융산업 균형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자본의 조화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전 교수= 공자위와 예보는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감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수 주체의 금융 관련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이 위원= 민영화가 자꾸 늦춰지면서 우리금융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 자체를 목표로 서두를 일은 아니겠으나 마냥 늦추는 것도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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