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강화군 한 부지에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 서구 소재 A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 46조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동 부지에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불법매립 한 것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과 폐기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특정유해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독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및 사업장 영업허가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산업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 군구 및 환경청, 검찰청 등 유관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 종합적인 예방감시 및 단속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적,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형사입건, 허가취소등 강경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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