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검찰(준사법기관)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법무장관도 민정수석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참모, 비서이기 때문에 지명에 별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장관(국무위원)은 결코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아니다”며 “만약 이 대통령이 장관을 수석비서관과 동일하게 참모, 비서로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의 명문 규정과 정신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수석비서관은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 되는데 반해 장관은 헌법에 의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양자의 법적지위와 위상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동일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하는 반면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단순히 보좌하기 때문에 그 권한과 직무범위에 있어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특히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총리와 함께 관계 국무위원이 반드시 부서토록 규정함으로써 장관은 단순한 참모, 비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독립적인 수사 및 감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원장,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장관은 법무행정만 전담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무장관의 검찰의 최고 감독자임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8조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