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건립공사 논란...시민단체 공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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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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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와 관련, 지역 업체 참여지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회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18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4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입찰참가자격’ 조항에서 ‘인천지역 업체 공동도급 참여지분은 49% 이상을 권장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입찰공고를 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금융권 등 민간부문이 49%를,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메트로 등 공공부문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그동안 이 회사는 지역 여론에 따라 각종 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지분을 의무적으로 규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권장사항으로만 뒀다.

최근 이사회에서 연세대 측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지역 업체 참여비율 의무화는 공정거래에 어긋나고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며 권장사항에만 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마당에 지배주주가 인천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지배주주 역할을 못한 책임을 지고, 특별 기구구성 통해 제기된 제반논란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은 송도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으면서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대학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그간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연세대 관련 각종논란을 이제는 투명하게 검증할 때가 왔다고 본다”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특별기구를 구성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전반이 공정하게 추진됐는지를 검증하고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건설업계도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무척 당황스럽다”며 “이 같은 조치는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외상공사라도 지역 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공고를 내야 했다”며 “인천 지역업체는 이번 조치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반발이 거세지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는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기존 입찰공고를 수정, 지역 공동도급 비율을 30% 의무로 하는 내용을 삽입한 재입찰 공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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