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8일 오후 1시를 기해 서울ㆍ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폭염 특보를 내렸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서울 낮 최고기온 33.4℃를 기록 했다. 경북 의성군에는 폭염경보가, 강원도 충청북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ㆍ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ㆍ최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때 발효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19일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표될 것"이라며 "당분간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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