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문희상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커넥션' 제하의 기사가 실린 신동아 2011년 7월호의 발행 등을 금지해 달라며 문 의원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중 경기저축은행 소유의 건물을 문 의원 친인척이 주주 등으로 있는 H사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부분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 의원의 친인척이 H사의 주주나 임원이었던 점, 경기저축은행이 H사에 건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문 의원의 매제가 경기저축은행(전 경기코미트신용금고)에 감사로 취임한 사실도 소명되는 등 기사에서 유착관계 의혹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이 어느정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자가 제보자 진술 외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전표 등의 자료를 조사했고 문 의원과 저축은행 측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사실확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또 "기사 내용이 단정적이라기 보다는 의혹 보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문 의원의 공인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당시 이미 정기 구독자에게는 다량 배포된 상태여서 회수가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22일 동아일보에 '문희상 의원과 K저축은행 커넥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신동아 7월호 광고가 게재되자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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