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 김모씨는 “그동안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아내 이모씨에게 고마운 점이 많아서 답례 차원에서 `학동마을‘ 그림을 남편과 상의 없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는 동안 이씨로부터 브로치나 스카프 같은 선물과 식사 대접을 받아서 나도 품위 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다”면서 “그림이 100만원 짜리라고 생각했고 그림을 선물로 주는 것을 남편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범위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청장의 변호인측은 “격려의 의미로 친척이 준 돈 500만원을 부인에게서 받아 한 전 청장이 그림을 샀고 부인은 100만원 짜리인 줄 알고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선물했다”며 “피고인은 그림이 전달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당하게 그림을 샀다면 소득 공제를 위해 카드를 썼을 것이고 추적을 피하려 현금을 사용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김씨는 “카드로 사도록 했으면 남편이 알아서 구입할 사람이 아니라서 마음의 선물 차원으로 현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또 `그림을 선물할 때 남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냐‘는 검찰측 물음에 “사람이라면 10% 정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순수한 답례였고 그런 걸 말로 표현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