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수십 개 기업 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오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반면,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오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2009년 H제철 등 노조 수십 곳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 4개를 통해 최소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노당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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