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장씨가 추진한) 사업이 공익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측 대주주, 임원,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중 결심에서 구형이 내려진 것은 장씨가 처음으로 지난 8일 부산저축은행에서 매월 300만원씩 2억1천만원을 받은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씨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고,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아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8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2009년 9월 사업권을 가진 M사와 사업권 및 토지 양도 협상을 하면서 “550억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M사의 제안을 받고 브로커 윤여성(56.구속기소)씨를 통해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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