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녹색인증 상장특례' 악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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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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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이노그리드ㆍ바이오리더스ㆍ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3개사는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통점은 상장을 위해 '녹색기업 상장특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업체 이노그리드를 보면 녹색인증이 부여됐다. 바이오리더스는 관련 기술평가를 통과했다. 연내 상장특례를 적용받은 녹색기업 1호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연초 차세대 성장동력업종에 적용해 온 상장특례를 신성장동력기업으로 확대했다. 상장특례 대상업종은 10개에서 17개로 증가했다. 거래소가 마련한 녹색기업 상장특례는 녹색인증을 받았거나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상장요건 상당 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이면 다른 이익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장특례 확대 조치는 침체된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수년째 정체된 코스닥을 부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 것이다. 녹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국내 녹색기업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영세한 수준에 머무른 게 사실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특례가 손쉬운 상장수단이 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재무요건은 크게 완화했지만 기술력 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차제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녹색인증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거래소가 정한 기술평가기관은 모두 11곳이다. 기관마다 기술력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최소한 하한선에 대한 의견일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거래소는 뒤늦게 우회상장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선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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