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량구매 할인율과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재제공, 자가소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MVNO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량구매 할인은 기존 통신사로부터 망을 많이 빌릴수록 도매할인을 많이 받는 제도로 가입자 20만명 이상시 1%를 시작으로 120만명 이상시 6%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올해 새롭게 산정된 기준할인율(31~47%)을 고려하면 MVNO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 대가 대비 5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MVNO의 편익이 일반 국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VNO 전체 가입자 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단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사업 초기 1년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재제공과 관련해서는 재제공 받는 사업자도 별정4호 MVNO로 등록하고 MVNO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게 해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MVNO 시장 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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