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22일 “한 내정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처남이 2006년 2월 회사에서 임원 차량으로 제공받아 주차등록을 하고 사용하던 승용차를 2010년 5월 660만원에 매수했고, 한 내정자는 한 달 뒤 처남에게서 500만원을 주고 차를 넘겨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이 2006년 2월부터 한 내정자의 자택인 서울 용산구 신동아아파트에 계속 주차 등록됐고, 2010년 5월까지 SK텔레콤 법인 명의로 돼 있었던 점을 들며 한 내정자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내정자의 처남은 당시 SK텔레콤의 상무로 재직중이였으며 현재는 SK C&C 상무로 있다.
한 대변인은 “처남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기 때문에 차가 그 아파트에 계속 주차 등록됐던 것”이라며 “처남이 운행한 것이지 내정자나 가족이 운행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리한 억측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 내정자는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처남에게서 넘겨받았다는 그랜저 승용차(배기량 2656cc)의 평가액을 500만원(2005년식)으로 신고했다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서는 1524만원(2006년식)이라고 수정했다.
한 대변인은 “위장전입은 사과하고 병역문제는 합리적으로 설명했으며, 나머지 부동산 거래 부분도 자신있게 해명했다”면서 “계속해서 근거가 없는 의혹이 제기돼 앞으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한 자료를 갖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