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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SKT 법인차량 무상사용 “처남이 회사 차량으로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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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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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가족이 처남이 임원으로 있던 SK텔레콤의 법인 명의 그랜저 승용차(배기량 2656cc)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이 해명에 나섰다.
 
 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22일 “한 내정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처남이 2006년 2월 회사에서 임원 차량으로 제공받아 주차등록을 하고 사용하던 승용차를 2010년 5월 660만원에 매수했고, 한 내정자는 한 달 뒤 처남에게서 500만원을 주고 차를 넘겨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이 2006년 2월부터 한 내정자의 자택인 서울 용산구 신동아아파트에 계속 주차 등록됐고, 2010년 5월까지 SK텔레콤 법인 명의로 돼 있었던 점을 들며 한 내정자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내정자의 처남은 당시 SK텔레콤의 상무로 재직중이였으며 현재는 SK C&C 상무로 있다.
 
 한 대변인은 “처남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기 때문에 차가 그 아파트에 계속 주차 등록됐던 것”이라며 “처남이 운행한 것이지 내정자나 가족이 운행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리한 억측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 내정자는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처남에게서 넘겨받았다는 그랜저 승용차(배기량 2656cc)의 평가액을 500만원(2005년식)으로 신고했다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서는 1524만원(2006년식)이라고 수정했다.
 
 한 대변인은 “위장전입은 사과하고 병역문제는 합리적으로 설명했으며, 나머지 부동산 거래 부분도 자신있게 해명했다”면서 “계속해서 근거가 없는 의혹이 제기돼 앞으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한 자료를 갖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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